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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상담

아마도활달한돈나무

아마도활달한돈나무

24.05.20

공공기관 근로자의 휴게시간 미준수자에 대한 질문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미화부장직을 수행하는 인원으로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일반회사나 용역같으면 계약을 안하면되지만 공무직이다보니 마음대로 안되는 부분이 있어서 여쭙겠습니다.

  • 미화직 인원은 남자3,여자5명으로 근무시간은 07:00~16:00이며 휴게시간은 09:00~09:30,11:30~1300(점심시간) 15:30에 업무종료하고 퇴근준비등 편성은 이렇습니다. 여직원들은 각층을 1명씩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직원 일부(3명)가 오전/오후 각 20~30분이상, 도합 1시간이상을 1개층에 모여서 일명 커피타임이라는 시간을 가지고있는데 그시간에 다른직원 5명은 일을 하는시간이기도 합니다. 커피를 마시더라도 담당구역(자기층)에서 마신다면 업무의 연장이라고 볼수있으나 지역을 이탈해서 모여서 마시는게 당연한 일인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십시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Zfeywt7ru범송짱

    Zfeywt7ru범송짱

    24.05.20

    질문자님 엄연히 근무시간에 오전 오후 시간에 20~30분씩 커피 타임 을 같는 것은 잘못된 행동 으로 보입니다 미화원 용역 회사에 연락을 하여 다른 사람들로 교체 하거나 그러지 못 하도록 교육을 시켜 줄것을 요청 하면 될것 입니다.

  • 업무시간에 그런활동을 하면 근무태만으로 보통 처벌이 되지않나요? 그럼에도불구하고 처벌이없다면 기관내에서 세력이 커서 건드리지못하거나 힘이 쌔신건데... 일단 가볍게 해주실수있는건 공공기관이므로 국민신문고에 신고하시면 조정이있으실거고 그럼에도 고쳐지지않는다면 다시한번더 신고하시면 감사나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4.05.20

    공공기관의 근로자들도 휴게시간을 존중받아야 합니다. 다만, 휴게시간은 주로 개인의 휴식과 식사를 위한 시간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여직원들이 휴게시간에 지정된 업무 구역을 벗어나 모여서 커피를 마시는 것은 업무의 연장이라기보다는 휴식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직원들이 휴게시간을 넘어서 일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직원들과 관련 부서나 상급자에게 이를 알려주어 업무규정을 준수하도록 안내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공공기관 내의 업무 환경과 규정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해당 부서나 상급자에게 문의하여 명확한 안내를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좋아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