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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로운딩고62
외로운딩고62

감시단속적 노동자의 근무시간과 휴게시간 질문입니다.

감시단속적 근로자인데 주중에는 7시간, 주말에 11시간이 휴게시간으로 산정되어 있습니다.

야간(0~6시)에 근무시간에 따라 휴게시간에만 자라고 하는데 휴게시간은 2시간 산정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주간에 휴게시간으로 산정되어 있어도 계속해서 방재실에서 대기하면서 정기적인 설비제어 및 점검, 검침을 하고

간헐적인 민원 처리 및 설비이상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휴게시간에 저렇게 계속 대기하면서 일처리를 하는것이 맞나요?

혹은 저 휴게시간이 근무시간으로 인정될 수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형식적으로 ‘휴게시간’으로 지정되어 있더라도, 실제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대기하는 시간은 근로기준법 제50조 제3항 및 관련 대법원 판례에 따라 근로시간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휴게시간 판단 시

    • 사용자가 간섭·감독할 수 있는지 여부

    • 자유롭게 이용 가능한 휴게장소가 마련되어 있는지 여부

    • 휴게시간 중 실제 수행하는 업무 내용과 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 방재실이 실질적인 휴게장소로 보기 어려운 점,

    • 휴게시간 중 점검·검침은 명백한 업무 수행에 해당하는 점,

    • 민원이나 설비 이상 발생 시 즉시 대응해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해당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인정될 여지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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