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인력사무소에서 오는 일용직 인원들에 대해 휴게시간을 알고싶습니다!
일반 직원들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4시간에 30분 8시간에 60분 휴게시간을 법을로 정해진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용직 인원들에 대해서도 근로기준법을 따르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