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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7.02

직원 근무시간과 휴식시간 궁금한게 있어서요.

직원 근무시간이나 휴게시간에 대해 궁금한게있어

서요. 근무시간이 8시~13시까지 5시간이고

최저시급을 받는데요. 30분 쉰다고 8시~13:30분까지 근무시간을 정하는건 합당한 것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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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주현종 노무사blue-check
    주현종 노무사23.07.03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1일 근로시간이 4시간 이상일 경우 근로시간 도중에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따라서 하루 5시간 근무하기로 했다면 이는 30분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5시간 이므로 근로시간이 8시부터 13시 30분까지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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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4시간당 30분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실근로시간을 5시간 유지하는 경우 질의하신 시간이 맞고, 총 근로시간을 5시간으로 하는 경우라면 8-13시(실근로4.5시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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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되어야 하는 바, 08시 ~ 13시 30분 사이에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할 것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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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54조에 따르면 휴게시간은 4시간에 30분, 8시간에 1시간을 근무시간 도중에 의무적으로 부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근무시간이 5시간이라면 도중에 30분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8시~13시 30분까지 근무시간을 정하는 것이 근로기준법에 부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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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은 근로자와 사용자간에 정하기 나름이고 근로시간이 4시간 이상 8시간 미만이면 휴게시간은 30분입니다. 문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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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전체 5시간을 근무하면서

    최소 30분은 휴게시간으로 부여해야 합니다.

    그러나 휴게시간은 업무중에 부여하는 것이므로,

    퇴근시간 이후인 3시부터 3시30분까지 부여하는 것은 법 위반입니다.

    반드시 그 중간에 부여를 해서 3시에는 퇴근하게 해야 합니다.

    (임금은 미지급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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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며, 이는 반드시 근로시간의 도중에 부여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의무적으로 휴게시간 30분이 부여되어야 하며, 근로시간이 1일 5시간이라면 질의와 같이 사업장의 체류시간이 정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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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네, 법적으로 4시간 이상 근무 시 30분의 휴게시간을 근무시간 도중에 부여하도록 되어 있고

    미부여시 회사가 처벌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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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직원 근무시간이나 휴게시간에 대해 궁금한게있어

    서요. 근무시간이 8시~13시까지 5시간이고

    최저시급을 받는데요. 30분 쉰다고 8시~13:30분까지 근무시간을 정하는건 합당한 것인지요?

    -> 근로시간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휴게시간이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즉, 이는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여야 하는 것이며, 근로시간과 별도로 산정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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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4시간 근무시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의무적으로 부여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휴게시간 부여를 위해 8시부터 13시 30분까지로 하고

    30분의 휴게시간을 부여한 후 5시간의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법상 문제가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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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하는바, 퇴근시간이 13시라면 13시 이후에 휴게시간을 주는 것은 법 위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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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당초 근무시간을 8시~13시로 정했다면 이를 변경하려면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변경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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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도중에 주는 것이 원칙이므로 8시~13시 30분 까지 출퇴근 시간이 설정되었다면 그 사이에 30분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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