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직원 근무시간이나 휴게시간에 대해 궁금한게있어
서요. 근무시간이 8시~13시까지 5시간이고
최저시급을 받는데요. 30분 쉰다고 8시~13:30분까지 근무시간을 정하는건 합당한 것인지요?
-> 근로시간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휴게시간이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즉, 이는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여야 하는 것이며, 근로시간과 별도로 산정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