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리그오브레전드 약칭 "롤" 에서에 통매음죄에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십니다. 수고많으십니다.2021년 11월 5일 8시45분경에 친구와 같이 게임을 하던도중 같은 팀원의 심한 욕설 및 부모님욕을 하였는데 무슨죄로 고소를 할수가있을까요. 스크린샷은 1개밖에 건지지못했습니다. 첨부하겠습니다.
먼저 이에앞서서 저는 욕을 한마디 하지않았으며 제 특정 신분 00사는 000인데 이래도 계속 욕을 할꺼냐?라고했고
계속 욕을하여서 저는 화가나 계속해봐 더해봐라고 하였습니다. 이게 고소가 될까요? 고소가된다면 무슨죄로 고소를 하여야할까요? 자료가 부족한것은 경찰에서 라이엇회사에게 채팅기록을 요구할수 있다라고 선례들이있던데 이것도 가능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 00사는 000"라는 표시로 인하여 피해자인 질문자님의 특정이 가능한지 여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라이엇회사에게 채팅기록을 요구하더라도 외국회사의 경우에는 이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지 않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위의 경우 통신 매체 이용 음란죄와는 관련 지울 수 없고 모욕죄의 성립 여부를 따져 보아야 하는 바, 위의 사실만을 놓고 보면 바로 모욕죄에 해당 하는 특정성 (본인이 직접 자신의 거주지와 이름을 밝혔다고 하여도)이 충분하게 충족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