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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목마른소쩍새279
목마른소쩍새279
23.07.12

게임 내 채팅으로 통매음 또는 모욕죄로 고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부끄럽지만 오늘 롤이라는 게임에서 인게임 내 10명이 모두 있는 상황에서 상대방에게 '니 엄마랑 떡침' 이라고 채팅을 쳤습니다. 상대방은 저에게 조롱은 했지만 욕설은 하진 않았습니다. 또한 상대방은 어떠한 본인의 신상정보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상대방이 고소를 하겠다고 하는데 통매음이나 모욕죄로 고소당할 수 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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