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내 채팅으로 통매음 또는 모욕죄로 고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부끄럽지만 오늘 롤이라는 게임에서 인게임 내 10명이 모두 있는 상황에서 상대방에게 '니 엄마랑 떡침' 이라고 채팅을 쳤습니다. 상대방은 저에게 조롱은 했지만 욕설은 하진 않았습니다. 또한 상대방은 어떠한 본인의 신상정보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상대방이 고소를 하겠다고 하는데 통매음이나 모욕죄로 고소당할 수 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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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모욕죄는 특정성 요건 결여로 성립이 어려우나, 특정성 요건을 요하지 않는 통매음의 경우에는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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