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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쾌한꽃새78
유쾌한꽃새7821.10.17

게임계정거래중 이럴경우엔 어떻게 조치를 해야될까요?

게임 계정 거래중 제가 계정을 파는건데 구매한다고 하신분이 사기방지를 위해 제가 계정을 먼저 드렸는데 온갖 핑계대면서 입금 안해주셔서 그냥 거래 안한다고 하니까 메시지도 안읽고 게임은 아이디 비밀번호 외워서 계속 구매 하지도 않고 판매하지도 않았는데 계정 아이디 비밀번호 치고 들어와서 게임 하네요 제가 직접 돈을 현질해서 놔둔 게임 머니도 다쓰고 게임도 정지 먹었는데 이럴경우 제 잘못도 있지만 이사람 사는데가 저희집 쪽이랑 엄청먼데 어떻게 해야되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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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정거래가 지속되었다는 전제하에서는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이 문제되며, 계정거래가 질문자님의 해지의사표시로 해지되었다면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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