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현거래 고의 신고 정지 처벌받나요?
제가 밴드라는 어플에서 온라인 게임 머니를 파는데
이 게임의 약관이 현금거래 금지여서 하다 걸리면 정지를 받습니다.
그래도 게임머니를 파는데 어떤 사람이 전화로 게임머니를 산다 했고 파는 도중에 예전에 제가 알았던 유저 흉내를 내어(사칭 사긴데 통화 내역은 없어요) 게임머니를 현금 안받고 먼저 넘겨줘 버렸습니다.
즉 사기를 당하여 너무 짜증나서 고객센터에 직접 현금거래 했다고 자수 했습니다. 그래서 상대방과 저는 정지를 당했을듯 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사기꾼이 자신의 캐릭터가 정지당했다고 절 고소 한다고 합니다.
제가 고소를 당하면 패소 할 확률이 조금이라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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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해당 정지를 당한 경우라고 하여 상대방이 질문자를 고소를 할 범죄사실이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대로라면, 질문자님이 현금거래를 자수해서 상대방의 캐릭터가 정지되었는바, 정지된 상태방의 캐릭터가 질문자님과 현금거래를 한 자가 아니라면 과실로 잘못신고를 한 것으로 이에 대한 법적책임이 인정될 여지강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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