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밴드라는 어플에서 온라인 게임 머니를 파는데
이 게임의 약관이 현금거래 금지여서 하다 걸리면 정지를 받습니다.
그래도 게임머니를 파는데 어떤 사람이 전화로 게임머니를 산다 했고 파는 도중에 예전에 제가 알았던 유저 흉내를 내어(사칭 사긴데 통화 내역은 없어요) 게임머니를 현금 안받고 먼저 넘겨줘 버렸습니다.
즉 사기를 당하여 너무 짜증나서 고객센터에 직접 현금거래 했다고 자수 했습니다. 그래서 상대방과 저는 정지를 당했을듯 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사기꾼이 자신의 캐릭터가 정지당했다고 절 고소 한다고 합니다.
제가 고소를 당하면 패소 할 확률이 조금이라도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