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 뉴스를 보았는데 이제 남은건 대통령 거부권이 남아 있다고 하는데 어떨 때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 할 수 있는지 궁금하여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수리무입니다.
대통령에게 법률안 거부권이 있습니다.
국회에서 올라온 법률이 맘에 안들면 거부 할 수 있는데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적은 많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푸르스름한청가뢰166입니다.
국회에서 통과된 내용을 대통령이 적합한 이유가 있을 때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멋진 손자 이쁜손녀 할머니임~입니다. 국회에서 국희의원들이 통과를 시키면 최종적으로 대통령이 마음에 안들면 노하는것을 거부권이라구 하나봐요~
안녕하세요. 신중투자입니다.
대통령 거부권이란 일반적으로 의회를 통과한 법률에 대해 국가원수가 동의하는 것을 거부함으로써 법률성립을 잠정적, 결정적으로 저지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