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헌법 제53조에 근거한 대통령 고유의 권한으로, 국회가 의결한 법률안이 적당하지 않다고 생각할 경우 이를 다시 국회에 돌려보내 다시 의결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입니다. 재의요구가 있는 경우 법안은 다시 국회로 돌아가 출석 2/3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지 법률로 확정될 수 있습니다.
제53조 ①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되어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한다.
②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은 제1항의 기간내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하고, 그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국회의 폐회 중에도 또한 같다.
③대통령은 법률안의 일부에 대하여 또는 법률안을 수정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없다.
④재의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국회는 재의에 붙이고,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된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