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의 범위에 대해서 명확히 규정된 바가 있는 건 아닙니다.
이에 대해서 현상유지나 관리범위내로 한정하여 해석하기도 하지만, 그 구체적인 범위 역시 모호하다고 볼 수 있고,
필요한 경우 법률안거부권(재의요구권)의 행사도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지난 13일 국회 긴급현안회의에서 국무총리가 질의를 받았는데, 법률안거부권 행사 가부에 대하여 검토해보겠다고 밝힌 바 있어 추후 그 입장 등을 확인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