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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란한원숭이62
요즘 뉴스에 자주 나오는 단어가 거부권행사라는 단어가 종종 보이더라구요. 여기서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하는걸로 아는데 이건 대통령이라면 어디든지 사용이 가능한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앵그리버드
갈수록화창한순댓국입니다.
거부권행사는 대통령의 권한입니다.
임기중 횟수에 재란을 받지 않으면 모든 법안을 거부권 행사할수 있지요.
특별한 제한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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