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이 말하는 거부권행사라는건 언제든지 사용이 가능한건가요?

요즘 뉴스에 자주 나오는 단어가 거부권행사라는 단어가 종종 보이더라구요. 여기서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하는걸로 아는데 이건 대통령이라면 어디든지 사용이 가능한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갈수록화창한순댓국입니다.

    거부권행사는 대통령의 권한입니다.

    임기중 횟수에 재란을 받지 않으면 모든 법안을 거부권 행사할수 있지요.

    특별한 제한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