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전이혼하신 어머니와 함께 살아왔습니다
20살때부터일해서 매월20년간 용돈과생활비를
한번도 빠짐없이 드리고 살아왔답니다
어머니의 재산이 아파트 한 채 정도 있는데
유언남기지 않고 돌아가시게 되는 경우에 딸인 제가 받을 수 있는 상속재산이 어떻게 되는건가요?
자녀가 받는거라면
저와오빠 자녀는둘뿐인데 딸은 매월용돈50만원씩 23년동안드린게 재산상속 기여도에 오빠와다르게
참작이되는건지 그냥 똑같은건지도 궁금하고요
어떤 분이 말씀하시기를 이혼한 아버지의 경우 자녀에게 돌아가지만
이혼한 어머니의 경우에는 엄마 형제들에게 우선권으로 준다는데 그게 맞는 건가요 꼭 알고 싶습니다
삼촌들이5분이신데 평소 연락도 잘 하지 않는 형제들에게 재산이 상속된다는 게 맞는 건가요? 정확히 전문가님 답변 간절히 기다립니다..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