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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블리한너구리177
러블리한너구리17722.08.21

이혼한 어머니가 사망하실경우 재산상속이 어찌되나요??

20년전이혼하신 어머니와 함께 살아왔습니다

20살때부터일해서 매월20년간 용돈과생활비를

한번도 빠짐없이 드리고 살아왔답니다

어머니의 재산이 아파트 한 채 정도 있는데

유언남기지 않고 돌아가시게 되는 경우에 딸인 제가 받을 수 있는 상속재산이 어떻게 되는건가요?

자녀가 받는거라면

저와오빠 자녀는둘뿐인데 딸은 매월용돈50만원씩 23년동안드린게 재산상속 기여도에 오빠와다르게

참작이되는건지 그냥 똑같은건지도 궁금하고요

어떤 분이 말씀하시기를 이혼한 아버지의 경우 자녀에게 돌아가지만

이혼한 어머니의 경우에는 엄마 형제들에게 우선권으로 준다는데 그게 맞는 건가요 꼭 알고 싶습니다

삼촌들이5분이신데 평소 연락도 잘 하지 않는 형제들에게 재산이 상속된다는 게 맞는 건가요? 정확히 전문가님 답변 간절히 기다립니다..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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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본인이 어머니의 친자녀가 맞다면 어머니 사망시, 상속1순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민법에 따른 상속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 자세히 작성한 글이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blog.naver.com/cta_moonyh/222162643316

    1순위 : 직계비속과 배우자

    2순위 : 직계존속과 배우자

    3순위 : 형제 및 자매

    4순위 : 4촌 이내의 방계혈족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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