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모 양자 관계의 상속 문제와 입양,유언 효력
- 사건요약 : 양모 양자 관계의 상속문제
- 상속재산 : 3억상당 부동산
어렸을때 어머니가 이혼하셨고 10살쯤 양모밑에서 자랐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실때 양모에게 재산을 증여하고 가셨고
양모에겐 친딸이 하나 있습니다 저는 지금 친어머니 자식으로 가족관계가 되어있으며 친어머니는 이혼때 이후로 연을 끊고 살아서 연락이 닿지 않습니다.
제가 양모에게로 입양이 안되어있으므로 양모께서 돌아가시면 친딸에게 100% 상속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유언공증을 받으려고합니다 양모께서는 저에게 70%를,딸에게 30%를 상속하고자합니다
1. 입양절차를 거치지않아도 유언장 공증을 받아놓으면 저에게 70%를 받는데 지장이없나요? 아니면 입양을 꼭 해야하나요?
2.입양이 안된상태에서 상속을 받으면 입양된상태에서 상속받는거에 비해서 상속세가 차이가 있나요? 얼마나 차이가 있을까요?
3.입양절차를 안하면 입양이 되었을때에 비해 나중에 친딸의 유류분청구소송이 생기면 기타 불리한점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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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유언을 하는 것은 무방합니다. 입양을 요하지 않습니다.
유류분청구의 경우 상속분의 1/2 입니다. 입양이 되면 친딸의 상속분은 1/2로 줄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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