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은 아버지랑 살고 있고
어머니는 재혼하신 상태입니다. ( 재혼한분도 이혼하셨고 자식있으나 이혼한 여자분으로 가족 관계 )
만약에 어머니가 돌아가시거나 재혼하신분이 돌아가신 경우
재혼한 가족들이 재산을 요구할 수 있나요?
*어머니가 거주하고 있는집은 어머니 명의입니다.
*어머니랑 아버지는 이혼한지 20년은 넘으셨고
어머니랑 아들은 주마다 왕래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머니가 사망한 경우, 재혼배우자에게 상속권이 인정되고, 재혼배우자의 자녀 역시 입양등으로 어머니의 자녀로 인정된다고 상속권이 인정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어머니가 먼저 돌아가시면 어머니의 자녀와 재혼한 분이 상속인이 될 것이고,
재혼한분이 먼저 돌아가시면 어머니와 재혼한분의 자녀가 상속인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