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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정한파리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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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중도입사자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제출 관련 질문

5월 12일 입사하였고 연말정산 자료를 회신해달라고 요청이 왔습니다.

연말정산 자체를 처음하는건데 이전까지 직장은 없었구요

회사 공지로 "2025년 신규 입사자들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시 실제 근무했던 직장이 있었던 해당 월 만 체크하여 자료를 제출 할 것" 이라고 써져있는데 체크를 5~12월만 체크해서 보내야하는건가요 ? 근로 월 제외하고는 아예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는걸까요 ?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시 적용되는 대부분의 공제항목은 근로자의 근로소득에서만 적용이 가능한 항목이므로, 근로기간의 것만 조회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5~12월 체크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5년도 5월이 첫 입사라면 5~12월 공제자료만 제출해야 합니다. 1~4월은 공제받지 못합니다. 회사 안내대로 제출하시면 되며 이해하는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