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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중한날다람쥐151
정중한날다람쥐15122.12.08

버스 운전사와 승객이 시비가 붙어 싸웠는데요?

버스 운전사와 승객이 하차위치문제로 시비가 붙었는데요?

버스 정류장에서 조금 떨어진 곳, 10미터 정도 됐나요? 그 정도에서 내리기 불편한 곳에서 손님을 내려줬는데

그 손님이 다가와서는 버스운전사에게 욕설을 했거든요. 그런데 버스 운전사도 만만치않더라구요.

같이 욕을 하는데 갑자기 그 승객이 정차해있는 버스에 올라와 버스기사의 멱살을 잡고 칠 것처럼 위협을 하더라구요.

이런 경우에는 쌍방에 문제가 있는 건가요? 아니면 승객이 멱살을 잡았기 때문에 안전운행에 방해가 되어서 책임이 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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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운행중인 버스의 운전자에 대한 폭행은 가중처벌될 수 있겠으며,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겠으나 버스기사의 행위는 정당방위로 판단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처벌) ① 운행 중(「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중 운전자가 여객의 승차ㆍ하차 등을 위하여 일시 정차한 경우를 포함한다)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 6. 22.>

    ② 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운행중인 버스기사의 멱살을 잡는 등으로 폭행행위를 하는 경우, 특가법위반으로 형사처벌되며, 욕설부분은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버스기사 역시 욕설을 했다면 모욕죄로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