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깔끔나이

깔끔나이

퇴직시 교통사고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10년정도 근무 하신 부모님께서

퇴직 한달전 교통사고 나셨습니다

현재는 퇴직하시고 여전히 치료중이신데요.

사고가 안났더라면 정상근무로써 퇴직금에 대한 손해가 안 났을텐데 말입니다.

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로 계산하여 산정한다는데

이렇게 줄어버린 퇴직금 손해에 대해서 보상 받을 수 있나요?

또한 이러한 손해에 대한 명칭도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실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하셔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정상 근무 시 수령가능했던 퇴직금을 주장해볼 수 있습니다만, 병가 등 적용이 가능했다면 상대방이 이러한 점(즉, 사고에도 불구하고 병가 등으로 정상 임금 지급받을 수 있었던 점)을 항변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