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퇴직시 교통사고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10년정도 근무 하신 부모님께서
퇴직 한달전 교통사고 나셨습니다
현재는 퇴직하시고 여전히 치료중이신데요.
사고가 안났더라면 정상근무로써 퇴직금에 대한 손해가 안 났을텐데 말입니다.
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로 계산하여 산정한다는데
이렇게 줄어버린 퇴직금 손해에 대해서 보상 받을 수 있나요?
또한 이러한 손해에 대한 명칭도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실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하셔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정상 근무 시 수령가능했던 퇴직금을 주장해볼 수 있습니다만, 병가 등 적용이 가능했다면 상대방이 이러한 점(즉, 사고에도 불구하고 병가 등으로 정상 임금 지급받을 수 있었던 점)을 항변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