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보험 배제 신청한 사람이 실손보험에 가입이 가능하나요?
아버지께서 국가 유공자이고 제가 지역 가입자인데요. 지역가입자가는 이유로 징벌적 의료보험료를 납부하다가 부모님이 유공자인 경우에 한해서 배제 신청이 가능하다고 해서... 그리고 건강한 편이라서 크게 아프면 보훈병원 가고 잔병은 100% 본인부담으로 하더라도 ... 절약 차원에서 그렇게 하는데요.
그런 경우 실손 보험에 가입이 가능한지요.
그리고 가입해서 혜택을 본다면 계산은 어떤 기준으로 될까요?
보험사마다 다르겠지만 대략적인 룰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의료보험 배제 신청한 사람이 실손보험에 가입이 가능하나요?
=> 건강보험 배제 신청을 하신다고 해서 실손보험 가입이 안되는 것은 아닙니다.
저도 국가 유공자라 정확한 팩트로 말씀드린다면 우선 실비라는 것은 질병이나 상해로 병원에 방문하여 통원, 입원 치료시 실제로 사용한 금액에서 자기부담금을 뺴고 돌려주는 보험입니다. 하지만 보훈 병원을 방문하게 되면 대부분의 금액이 상이처 부분은 100% 아닌부분은 본인의 경우는 90% 정도 지원해주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실비의 자기부담금보다도 적게 나오기 때문에 실제로 청구할 금액이 없습니다. 하지만 대법원 판례에서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금액에서도 보험사가 지급하라라는 판결도 있습니다.
일반인들은 건강보험 혜택을 받고 최종 지불하는 금액에서 자기 부담금을 뺴고 실비가 나오게 됩니다. 만약에 건강보험배제 신청을 하게 되면 건강보험 미가입자는 총액에서 40%만 보상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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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훈대상이시면 병원 진료비가 정말 저렴하실텐데요.
이럴경우 굳이 보험에 가입을 안하셔도 됩니다. 나라에서 지원을 해주니깐요.
굳이 사보험에 가입을 하셔서 비싼 보험료를 내지 않으셔도 됩니다.
물론 가입을 하시면 보상은 되지만 보험료가 너무 아깝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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