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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중한수염고래277
귀중한수염고래27724.03.12

의료보험 가입하지않고 보험회사에 의료실비보험을 가입했을때 보장내용은 어떻게 되나요?

아버님이 국가 유공자라서 아드님이 보훈병원가서 치료받으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거리도 멀고 잠깐씩 병원치료를 받으려면 일반병원을 이용해야 할것같아서 퇴직후 지역의료보험에 가입했는데 보험료가 너무 많이 나와서 어떻게 해야되나 생각하다가 보험회사에 개인 의료실비보험을 가입했습니다

의료보험을 가입하지않고 보험사 실비보험만 가입하면 보장을 얼마나 받게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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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배은정 보험전문가입니다.

    병원 치료비용 발생시 건강보험 적용하지 아니한 비용은

    40% 보상 합니다.

    퇴직이라면 지역가입자로 자동 전환 입니다.



  •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의료보험은 국가의무보험 입니다. 가입 안될수가 없습니다.

    개인 실비보험에서는 의료보험 적용하지 않은 비용은

    공제금액 제하고 40% 보장 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건강보험 없이 치료를 받고 실비를 청구 할 경우 40% 정도의 금액만

    보장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원복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보험은 국민건강보험에서 보장되는 금액과 개인이 부담하는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진료비를 실비 개념으로 보상합니다. 만일 국민건강보험을 가입하지 않아도 되는 분이라면 당연히 실손보험에서 급여와 비급여 항목에 대하여 정해진 비율로 보상이 이루어질 겁니다.

    국민건강보험에 대해서는 공단에 잘 확인해보신 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국민건강보험 없이 진료를 받는다면

    건강보험 미적용으로 실비보험에서는 40%만 보장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의료보험을 가입하지않고 보험사 실비보험만 가입하면 보장을 얼마나 받게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실비보험은 건강보험을 기본으로 하고 건강보험처리된 금액에서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금액을 보상하게 됩니다.

    님과 같이 건강보험이 없이 일반으로 의료비를 처리하게 되는 경우에는 실비보험에서 의료비의 40%만 보상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형규 손해사정사입니다.

    의료보험이 적용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보상비율이 40프로 정도 됩니다 약관마다 다르지만 살펴보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