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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험한벌새92
영험한벌새9222.06.30

의료혜택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74세 노인이시구요, 국가유공자입니다

주거랑 생계지원 대상자신데 자녀 직장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어 의료지원은 대상에서 제외 되셨어요

희귀성질환자로 등록되어 있으시구요

근데 치과치료(틀니) 때문에 병원을 방문하니 혜택 적용이 안된다고 하셨다는데요.

의료혜택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지역가입자로 전환할시 보험료 및 혜택은 어떻게 되는지~~

지역가입으로 하는게 에더 나은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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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65세가 넘은 분이라도 틀니 금액 모두를 나라에서 지원해주는 것은 아니구요, 틀니금액의 70퍼센트를 요양급여에서 지원해주고 나머지 30퍼센트는 본인이 지불해야만 한다는게 역시 기본적인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100만원짜리 틀니를 치과병원에서 구입해서 시술을 받는다면, 나라에서 그러니까 건강보험공단에서 70만원을 지원해주고, 본인은 30만원만 내면 된다는 의미입니다. 상황에 따라서 더 큰 지원을 받는 경우도 있는데요, 차상위대상자나 희귀난치성질환자 그리고 만성질환자는 본인부담금이 5-15퍼센트까지 낮아진다고 합니다. 의료급여대상자 역시나 경우에 따라서 5-15퍼센트까지 낮아진다고 하니 이점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역가입자는 재산상으로 금액이 잡히기 때문에 가격은 말씀드리기 어렵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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