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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viegore23.11.16

중국기업 발행 LC신용장은 믿을만 한가요?

중국기업과 거래예정인데 LC거래를 할예정입니다. 중국기업이 상당히 큰기업인데 요즘 중국기업 LC는 믿을만 힌가요? 분쟁시에는 중국은 항상 자기업편을 많이 들어줘서요. 또 저희가 지정하는 은행에 LC를 오픈하기로 했는데 해외지사가 있는 국내은행에도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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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중국기업에서 발행하는 L/C의 경우 독소조항에 따라서 대금지급 거절이 될 수 있는 조항들이 많습니다. 이에 따라 반드시 사전에 신용장 조항을 검토하신 후에 개설할 수 있도록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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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중국은 오랫동안 사회주의 경제체제에 젖어 있다가 자본주의 경제체제로 전환하였기 때문에, 무역거래 시 사용되는 결제방식과 관련해서도 세계 표준과는 상이한 중국 특유의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은 중국과 거래하는 우리나라의 수출입 기업들에게 결제 측면에서 많은 혼란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과의 신용장 거래 시 세계 각국의 관련 당사자들이 곤란을 겪는 부분이 신용장의 함정조항(soft clause)입니다.

    신용장의 함정조항이란 취소불능 신용장에서 조건부 효력발생의 조항을 규정하거나, 혹은 신용장이 수익자에게 일부 취득하기 어려운 서류들을 제시하도록 요구하는 것을 규정함으로써 수익자를 불리하고 피동적인 지위에 처하게 하여 수익자의 계약 이행과 결제에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 내재하고 있는 조항을 말합니다.

    신용장 결제조건에서 중국 기업과 관련된 특이조항이 있는 경우에는 함정조항에 따라 대금결제를 받지 못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신용장 오픈 시 조항검토를 통해 독소조항여부를 체크하여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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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L/C(Letter of Credit)는 신용장으로 국제 무역에서 상대 거래처의 신용을 확인하기는 어려우며 물품의 인도와 대금지급에 위험 부담이 있기 때문에 제3자인 은행이 대금 지급을 보증하는 확약으로 신용위험의 회피와 은행의 지급보증을 통한 안정적인 대금회수를 보장하는 결제방식입니다.

    중국의 경우 자국 기업을 우선하는 점이 있지만 어디까지나 조건이 맞으면 대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며 중국도 오랜기간 동안 WTO 가입하여 국제무역 업무를 수행하였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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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중국기업의 LC 신뢰도는 기업의 규모나 재무상태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대기업의 경우 일반적으로 신뢰도가 높지만, 중소기업의 경우 신뢰도가 낮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해외지사가 있는 국내은행에서도 LC를 오픈할 수 있지만, 해외지사와 본점의 LC 정책이 다를 수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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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말씀하신대로 중국의 경우 LC와 관련하여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종종있기에 국내은행에서 개설이 가능하다면 개설하셔도 됩니다. 해당 지사가 외국환은행으로 중국 측에 등록을 하였다면 발급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따라서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은행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그리고 해당 기업의 평판이 괜찮다면 그대로 진행하시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듯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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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만약 LC를 발행함에 있어서 중국의 은행이 믿음직스럽지 못한 상황이라면 다른 확인은행을 둘 수 있습니다.

    확인은행(Confirming bank)은 개설은행의 수권 또는 요청에 의하여 신용장에 확인을 한 은행을 의미합니다.

    확인(Confirmation)은 일치하는 제시에 대하여 결제(honour) 또는 매입하겠다는 개설은행의 확약에 추가하여 확인은행이 하는 확약을 의미합니다.

    신용장 통일 규칙에서는확인은행의 의무로서 다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a. 신용장에서 규정된 서류들이 확인은행 또는 다른 지정은행에 제시되고, 그것이 신용장 조건에 일치하는 제시일 경우

    ⅰ. 확인은행은 다음과 같은 경우 결제(honour)의 의무를 부담한다.

    a) 신용장이 확인은행에서일람지급, 연지급 또는 인수에 의하여 이용될 수 있는 경우

    b) 신용장이 다른 지정은행에서 일람지급에 의하여 이용될 수 있는데, 해당 지정은행이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c) 신용장이 다른 지정은행에서 연지급에 의하여 이용될 수 있는데, 해당 지정은행이 연지급의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경우, 또는 그와 같은 연지급의 의무를 부담하였으나 만기에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d) 신용장이 다른 지정은행에서 인수에 의하여 이용될 수 있는데, 해당 지정은행이 그 지정은행을 지급인으로 한 환어음을 인수하지 않거나 그 환어음을 인수하였더라도 만기에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e) 신용장이 다른 지정은행에서 매입에 의하여 이용될 수 있는데, 해당 지정은행이 매입하지 않는 경우

    ⅱ. 신용장이 확인은행에서 매입의 방법으로 이용 가능하다면, 확인은행은 상환청구권 (recourse) 없이 매입하여야 한다.

    b. 확인은행은 신용장에 확인을 추가하는 시점으로부터 취소가 불가능한 결제(honour) 또는 매입의 의무를 부담한다.

    c. 확인은행은 일치하는 제시에 대하여 결제(honour) 또는 매입을 하고 그 서류를 확인은행에 송부한 다른 지정은행에 대하여 신용장 대금을 상환할 의무를 부담한다. 인수신용장 또는 연지급신용장의 경우 일치하는 제시에 대응하는 대금의 상환은 다른 지정은행이 그 신용장의 만기 이전에 대금을 먼저 지급하였거나 또는 매입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만기에 이루어져야 한다. 확인은행의 다른 지정은행에 대한 상환의무는 확인은행의 수익자에 대한 의무로부터 독립적이다.

    d. 어떤 은행이 개설은행으로부터 신용장에 대한 확인의 권한을 받았거나 요청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준비가 되지 않았다면, 지체 없이 개설은행에 대하여 그 사실을 알려주어야 하고, 이 경우 신용장에 대한 확인 없이 통지만을 할 수 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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