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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그미
궁그미22.08.18

실업급여 수급 중 해외여행 궁금합니다

추석이라서 친가가 해외에 있는데 일주일 정도 방문하려고 합니다 해외여행도 같이 할 겸 가는건데 실업급여 수급 중에는 장기간 해외여행이 안 된다고 들어서요 혹시 기간이나 제한이 어느정도 되는 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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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실업인정일에 고용센터에 직접 출석하거나 인터넷을 통해 구직활동 신고를 해야 하며, 실업인정일에 고용센터에 출석하지 못하면 구직급여는 원칙적으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실업인정일이 아닌 기간에 단기 해외여행을 하는 것은 가능하며, 사전에 해외 재취업계획서를 제출하면 해외 구직활동을 위한 해외체류 또한 가능합니다.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실업인정일을 변경할 수도 있으며, 지정된 실업인정일에 출석 또는 인터넷 신청을 못한 경우 2주 이내에 사유 관련 사실증명 서류를 지참하여 방문하면 실업인정일 변경이 가능합니다. 이는 단순 착오 등 개인사정인 경우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수급자는 매 1~4주마다(최초 실업인정은 실업신고일로부터 2주 후) 고용센터에 출석하여 실업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신고하고, 실업인정을 받아야 구직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매 1주~4주마다 실업인정을 받는 것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면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즉, 28일 이내에 해외여행이 종료될 시 수급 가능).


  • 안녕하세요.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에는 장기간 해외여행이 안 된다고 들어서요

    -> 실업급여 수급기간에는 구직 노력을 하고 있어야 그 수급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기에 그렇습니다. 해외여행을 하고 있는 구직자를 구직의 의사가 있는 것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