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단 세금은 관세가 부가세이며, 관세사 통관수루료와 창고료는 말 그대로 발생한겁니다.
간이과세자 역시 부가세 확정신고를 하면 환급은 가능하지만, 업종별부가가치율을 감안해 제공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개인카드 역시 사업 목적이라면 세금관련 문제는 없을거라 예상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