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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8.21

간이과세자 중국수입이 세금 질문 !!

중국에서 사입해 판매중입니다 (쇼핑몰)

관세사에서 관세를 내라고 연락이 왔는데..

통관료와 창고료가 더해져서 나왔습니다.

생전 듣도보도 못한거라 조금 이상한데..

저 같은 경우 부가세 환급도 가능하다던데 언제 가능한가요?

구입시 제 개인카드로 구입했는데 세금관련 문제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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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단 세금은 관세가 부가세이며, 관세사 통관수루료와 창고료는 말 그대로 발생한겁니다.

    간이과세자 역시 부가세 확정신고를 하면 환급은 가능하지만, 업종별부가가치율을 감안해 제공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개인카드 역시 사업 목적이라면 세금관련 문제는 없을거라 예상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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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실한거위208
    진실한거위20820.08.22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관세와 통관수수료 창고료는 다른 개념입니다.

    통관수수료는 말그대로 수수료이고 창고료는 보세창고에 보관된 기간과 물건의 감가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입니다.

    사업자라면 부가가치세 환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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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품에 포함된 매입세액은 일반과세자 기준 내년 1월 25일 부가가치세 신고납부하면서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만큼 부가가치세가 줄어들게 됩니다.

    개인카드로 구매하더라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면 문제가 될 것은 없으나, 가급적이면 개인카드보다는 사업용 계좌로 등록된 계좌에 연결되어 있는 카드를 사용하심이 나중에 입출금 관리에 용이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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