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린2종생활시설 전세 매물이 매우 저렴하게 나와서 입주를 고민하고있습니다.
우선 전세 1억이구요.
조건은 개인사업자가 있어야 들어갈 수 있고, 취사 거주가 가능한 형태로 개조되어있습니다.
저는 개인사업자가 없지만 그냥 개인사업자를 내서 사업장으로 들어가서 주거할 예정입니다. 주소지 이전은 불가능하고 사업장이전만 된다고 하더라구요.
사업자만 등록해놓아도 보증금을 안전하게 받을 수 있을지 걱정됩니다.
1.실제 사업을 하지 않는데 개인사업자를 유지하며 근린2종생활시설에 주거해도 문제가 안되는지?
2.근린2종생활시설에 사업장이전을 하면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다는데, 보증금 보호를 위하여 그것만해도 안전할지 아니면 집주인에게 전세권 등기 설정을 요구해야할지?
*참고 사항 시세 30억 건물에 근저당 13억, 선순위 채권 9억이 있는 집입니다.(제가 사는 곳만 근린2종 생활시설이고 나머지는 다가구 주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