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용으로 불법 개조되어있는 근린2종생활시설에 들어가는 것이 괜찮을까요?
근린2종생활시설 전세 매물이 매우 저렴하게 나와서 입주를 고민하고있습니다.
우선 전세 1억이구요.
조건은 개인사업자가 있어야 들어갈 수 있고, 취사 거주가 가능한 형태로 개조되어있습니다.
저는 개인사업자가 없지만 그냥 개인사업자를 내서 사업장으로 들어가서 주거할 예정입니다. 주소지 이전은 불가능하고 사업장이전만 된다고 하더라구요.
사업자만 등록해놓아도 보증금을 안전하게 받을 수 있을지 걱정됩니다.
1.실제 사업을 하지 않는데 개인사업자를 유지하며 근린2종생활시설에 주거해도 문제가 안되는지?
2.근린2종생활시설에 사업장이전을 하면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다는데, 보증금 보호를 위하여 그것만해도 안전할지 아니면 집주인에게 전세권 등기 설정을 요구해야할지?
*참고 사항 시세 30억 건물에 근저당 13억, 선순위 채권 9억이 있는 집입니다.(제가 사는 곳만 근린2종 생활시설이고 나머지는 다가구 주택)
안녕하세요. "부동산코칭 박샘"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불법건축물이라도 주택임대차보호법 보호는 받을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택임대차 계약이 아니고 상가건물임대차 계약을 해야 하니 너무 복잡합니다. 사업자등록을 하고 들어가서 살수는 있으나 나중에 나갈때에 애를 먹습니다. 들어올 임차인이 없으면 나가기가 힘듭니다.
가능하면 계약을 하지 마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실제 사업을 하지 않는데 개인사업자를 유지하며 근린2종생활시설에 주거해도 문제가 안되는지?
==> 네 가능합니다. 상가건물인 경우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고 영업행위가 있는 경우에 상임법에 따라 보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2.근린2종생활시설에 사업장이전을 하면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다는데, 보증금 보호를 위하여 그것만해도 안전할지 아니면 집주인에게 전세권 등기 설정을 요구해야할지?
==> 1번 항목이 불가한 경우 임대인에게 전세권 설정을 요구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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