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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센소쩍새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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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간편장부(기준경비율) 관련 세무사 상담 여부

안녕하세요? 종합소득세 간편장부(기준경비율) 대상자인데요. 직장인이면서 블로그를 통한 기타소득으로 4천정도 수입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경우에도 세금을 줄이기 위해 세무사에게 상담을 해야할까요? 아니면, 홈택스에서 그냥 추계로 진행하면 될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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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기타소득의 경우 기준경비율과는 무관한것으로 근로소득과 기타소득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기타소득금액을 합산하여 신고하기때문에 굳이 세무사에게 대리하지 않으셔도 되고 셀프로 어렵지않게 신고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기준경비율 대상자이므로 세금을 줄이기 위해 세무사에게 상담을 하는게 매우 좋을 듯 합니다. 그냥 추계로 신고하기에는 세금이 너무 많을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추계로하여 근로소득과 합산해 신고해도 되나 기준경비율 대상으로 소득세 부담이 클 것입니다.

      세무사사무실에 상담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정확한 비교를 위해선 1년간 실제 사용하신 비용을 확인해주셔야 하십니다.

      해당 금액과 추계비용 중 큰 금액으로 신고하는 것이 유리할 것으로 보이며,

      해당내용으로 상담받으신 후 진행하시는 것이 좋아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추계로 할 경우, 경비율이 20% 내외일 것입니다. 기재하신 수입으로 보아 기장을 하지 않더라도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사실상 직장인이라면 카드지출에 대해서는 소득공제를 이미 받았으므로 경비로 공제는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기준경비율로 추계신고를 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