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종합소득세 간편장부(기준경비율) 대상자인데요. 직장인이면서 블로그를 통한 기타소득으로 4천정도 수입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경우에도 세금을 줄이기 위해 세무사에게 상담을 해야할까요? 아니면, 홈택스에서 그냥 추계로 진행하면 될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기타소득의 경우 기준경비율과는 무관한것으로 근로소득과 기타소득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기타소득금액을 합산하여 신고하기때문에 굳이 세무사에게 대리하지 않으셔도 되고 셀프로 어렵지않게 신고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기준경비율 대상자이므로 세금을 줄이기 위해 세무사에게 상담을 하는게 매우 좋을 듯 합니다. 그냥 추계로 신고하기에는 세금이 너무 많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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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추계로하여 근로소득과 합산해 신고해도 되나 기준경비율 대상으로 소득세 부담이 클 것입니다.
세무사사무실에 상담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정확한 비교를 위해선 1년간 실제 사용하신 비용을 확인해주셔야 하십니다.
해당 금액과 추계비용 중 큰 금액으로 신고하는 것이 유리할 것으로 보이며,
해당내용으로 상담받으신 후 진행하시는 것이 좋아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추계로 할 경우, 경비율이 20% 내외일 것입니다. 기재하신 수입으로 보아 기장을 하지 않더라도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사실상 직장인이라면 카드지출에 대해서는 소득공제를 이미 받았으므로 경비로 공제는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기준경비율로 추계신고를 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