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럭키맹이
럭키맹이22.04.18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같이 있는 경우 현명한 방법은 뭘까요?

급여소득 연6천정도이고, 3.3%공제로 불규칙적이지만 연 4천정도의 소득이 있습니다. 이럴 경우 연말정산도 하고 종소세 신고도 해야하나요? 세무사무소의 도움을 꼭 받아야하나요? 현명한 방법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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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프리랜서처럼 3.3%의 원천징수세율로 떼인 사업소득의 형태로 급여를 지급받으셨을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해 반드시 다음 해 5월 말까지 타소득과 합산하여 직접 신고하셔야만 합니다. 이 기간에, "한 해동안 최종적으로 확정된 한 해 동안의 총 소득금액에 대해 발생하는 종합소득세액"과 "3.3%로 떼였던 세액+연말정산으로 정산된 근로소득세액"을 비교하여 그 차액만큼 전자가 클 경우 추가납부세액이, 후자가 클 경우 환급세액이 발생할 것입니다.

    근로소득금액과 사업소득금액은 모두 종합소득금액에 포함되는 개념이고, 2021년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함께 발생하셨다면 2022년 5월 말까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한 종합소득금액에 대하여 신고 및 납부하셔야 합니다.

    절세 방법은 현재 발생한 소득에 대한 실제 경비와 업종별 경비율, 발생한 1년 간의 총매출액에 따른 장부작성의무 등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므로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컨설팅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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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유정 세무사입니다.

    2021년 신규로 4천이시면 혼자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지만

    2020년도 2400이 넘고, 2021년에 4천이시면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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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4.18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 외에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하며, 소규모사업자의 경우에는 홈택스에서 직접 신고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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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동일한 연도에 근로소득과 3.3%사업소득이 있을 경우, 근로소득은 연말정산을 하시고 5월에 근로+3.3%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아래 국세청 동영상 자료실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만약, 무리가 있으실 경우 세무대리인을 통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2244&bbsId=131038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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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근로소득 이외에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하며, 소득자 개인이 신고하는 것도 가능하나, 세무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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