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같이 있는 경우 현명한 방법은 뭘까요?
급여소득 연6천정도이고, 3.3%공제로 불규칙적이지만 연 4천정도의 소득이 있습니다. 이럴 경우 연말정산도 하고 종소세 신고도 해야하나요? 세무사무소의 도움을 꼭 받아야하나요? 현명한 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프리랜서처럼 3.3%의 원천징수세율로 떼인 사업소득의 형태로 급여를 지급받으셨을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해 반드시 다음 해 5월 말까지 타소득과 합산하여 직접 신고하셔야만 합니다. 이 기간에, "한 해동안 최종적으로 확정된 한 해 동안의 총 소득금액에 대해 발생하는 종합소득세액"과 "3.3%로 떼였던 세액+연말정산으로 정산된 근로소득세액"을 비교하여 그 차액만큼 전자가 클 경우 추가납부세액이, 후자가 클 경우 환급세액이 발생할 것입니다.
근로소득금액과 사업소득금액은 모두 종합소득금액에 포함되는 개념이고, 2021년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함께 발생하셨다면 2022년 5월 말까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한 종합소득금액에 대하여 신고 및 납부하셔야 합니다.
절세 방법은 현재 발생한 소득에 대한 실제 경비와 업종별 경비율, 발생한 1년 간의 총매출액에 따른 장부작성의무 등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므로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컨설팅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유정 세무사입니다.
2021년 신규로 4천이시면 혼자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지만
2020년도 2400이 넘고, 2021년에 4천이시면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 외에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하며, 소규모사업자의 경우에는 홈택스에서 직접 신고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동일한 연도에 근로소득과 3.3%사업소득이 있을 경우, 근로소득은 연말정산을 하시고 5월에 근로+3.3%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아래 국세청 동영상 자료실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만약, 무리가 있으실 경우 세무대리인을 통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2244&bbsId=131038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근로소득 이외에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하며, 소득자 개인이 신고하는 것도 가능하나, 세무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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