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외 소득(온라인상거래,애드센스) 있는 직장인 종합소득세 관련 질문드립니다
4대보험 가입된 직장인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및 절세를 위한 상담 요청드리며 향후 기장 부탁드릴 세무사님을 찾습니다
질문사항
1. 2023년 종합소득세 신고를 위해 현재 유튜브 방송제작업 사업자 코드 추가 등록이 유리한지 여부
2. 현재 해당 코드로 사업자 추가 등록하면 23년분 절세를 할 수 있는지 여부
3. 2024년 온라인 판매업 매출 8천만원 초과로 일반과세로 변경될 예정인데 마찬가지로 2024년 종합소득세 신고 시
유튜브 사업자 코드 추가 등록이 유리한지?
4. 향후 기장 및 절세를 위한 조언
현재상황
1. 근로소득 관련
2023년 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 : 8,900만원 / 결정세액 850만원 / 차감징수세액 20만원 납부완료
2024년~ 대동소이할 것으로 예상됨
2. 온라인 판매업 소득 관련
2023년 5월 22일 간이사업자 사업자 등록(업태 도매 및 소매업 종목 전자상거래 소매업)
-저는 1991년생으로 등록 당시 만32세(과밀억제 외 자연보전권역 용인시 기흥구 등록, 종소세 감면 목표)
2023년 부가세 신고 금액 : 4000원 / 납부금액
2024년 예상 매출액 : 2억 이상
3. 유튜브 애드센스 소득 관련
2022년 수입 $8,000, 당시 사업자등록 없이 간편장부대상자, 추계-순율, 정기신고로 신고 및 100만원 가량 납부
2023년 수입 $15,000
2024년 $20,000 예상
4. 공제 사항
온라인 판매업의 경우 매입세금계산서 발급 받고 있지만
별도의 임차 내역은 없으며 자택에서 직원 없이 혼자 근무 중
좋은 답변과 인연 기다리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개인이 유뷰버로서 활동을 하여 수익, 소득이 발생한 경우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해당 업종코드를 기재하여
사업자등록 신청 또는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2), 3) 사업자등록 신규 또는 정정신고를 한다고 해서 절세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업종에서 발생하는 필요경비 등에 대한 적격증빙(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전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수취하고 기타 비용에 대한 증빙
등을 잘 갖추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
4) 사업자등록 신청 또는 정정신고를 한 경우 개인보다느 사업자로 하는
것이 적격증빙 수취가 용이하며, 장부 처리도 더 용이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2. 현재 업종을 등록한다고 하여 23년도 소득세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3. 해당 코드로 등록하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사업자등록이 유리합니다.
4. 복잡하게 생각할 것 없습니다. 사업과 관련된 지출은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거나 카드를 사용하시면 되고 종합소득세나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내역만 잘 반영하시면 됩니다. 세무사에게 종합소득세 신고를 맡기시면 기장세액공제, 창업세액감면이나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등을 최대한 적용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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