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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은다훈맘
다은다훈맘22.07.20

비보호 좌회전은 무조건 보호를 못 받는걸까요?

운전하다가 비보호 좌회전 표지판을 많이 보는데요.

제가 비보호 좌회전 표지판이 있는 구간에서 좌회전을 하다가

사고가 나면..어떤 경우에도 아예 보호를 못받고..

보상을 해줘야 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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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비보호 좌회전에서는 직진 신호에서 다른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게 조심해서 좌회전을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직진 녹색 등이 아닌 때에 좌회전을 하게 되면 신호 위반 사고로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직진 신호에 비보호 좌회전을 하는 경우에 다른 차량과 사고 시에는 과실은 높을 수 있지만 쌍방 과실로 처리가

    되며 맞은 편에서 직진하던 차량과 사고 시에는 비보호 좌회전 차량의 과실이 80%로 산정이 되며 맞은 편 차량이

    과속을 하여 사고가 난 경우 과속한 맞은 편 차량이 비보호 좌회전 차량보다 과실이 높게 산정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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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보상을 해줘야 하는걸까요?

    : 비보호좌회전은 직진신호에서 맞은편에 진행하는 차량이 없을 때 좌회전을 할수 있습니다.

    다만 말그대로 비보호 좌회전은 사고가 발생할 경우 보호를 받기는 어렵고,

    과실관계는 통상 비보호 좌회전 차량의 과실을 80%이상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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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7.20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비 보호 좌회전의 경우 반대 차선의 차량 흐름에 방해되지 않게 조심해서 좌회전을 해야 하는 곳 입니다.

    비 보호이기 때문에 사고시 보호 받지 못해 과실이 기본 80% 정도 산정 됩니다.

    여기에 사고 상황에 따라 더 많은 과실이 산정 될 수도 있으며 기본적으로 비 보호 차량이 가해 차량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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