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비보호 좌회전에서는 직진 신호에서 다른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게 조심해서 좌회전을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직진 녹색 등이 아닌 때에 좌회전을 하게 되면 신호 위반 사고로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직진 신호에 비보호 좌회전을 하는 경우에 다른 차량과 사고 시에는 과실은 높을 수 있지만 쌍방 과실로 처리가
되며 맞은 편에서 직진하던 차량과 사고 시에는 비보호 좌회전 차량의 과실이 80%로 산정이 되며 맞은 편 차량이
과속을 하여 사고가 난 경우 과속한 맞은 편 차량이 비보호 좌회전 차량보다 과실이 높게 산정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