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갸름한랍스타27022.10.02

간이과세자 쇼핑몰인데 동대문 매입 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꼭 받아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최근에 온라인 의류 쇼핑몰을 오픈했습니다.

현재 간이과세자인데요, 동대문에서 의류 사입 할 때 도매처에서 본인들이 법인이기 때문에 전자세금계산서를 꼭 발행을 해야한다고해서 10% 수수료를 더 받고 계산 하더라고요.

저희도 처음 사입 해보는것이라 얼렁뚱땅 10% 더 내고 계산을 했는데, 이런 경우 전자세금계산서를 저희가 무조건 발급 받아야 하나요? 매입공제를 저희가 간이라서 많이 못 받는걸로 아는데, 동대문에 은근 세금계산서 발행을 해주는 곳이 많더라구요. 이럴바에 그냥 일반과세자로 하는게 나을 정도로요..


법적으로 상대방이 법인(또는 다른 이유로) 이기 때문에 세금계산서를 발행 해야한다 한 경우 저희가 간이과세자라서 안받아도 된다고 해도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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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도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을 수취하면 부가가치세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셔야 나중에 종합소득세 신고시 가산세없이 전액 경비처리가 가능합니다.

    일반과세사업자는 사업자간 거래시 반드시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 합니다. 발행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 등이 부과되며 고의로 매출을 누락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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