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근에 온라인 의류 쇼핑몰을 오픈했습니다.
현재 간이과세자인데요, 동대문에서 의류 사입 할 때 도매처에서 본인들이 법인이기 때문에 전자세금계산서를 꼭 발행을 해야한다고해서 10% 수수료를 더 받고 계산 하더라고요.
저희도 처음 사입 해보는것이라 얼렁뚱땅 10% 더 내고 계산을 했는데, 이런 경우 전자세금계산서를 저희가 무조건 발급 받아야 하나요? 매입공제를 저희가 간이라서 많이 못 받는걸로 아는데, 동대문에 은근 세금계산서 발행을 해주는 곳이 많더라구요. 이럴바에 그냥 일반과세자로 하는게 나을 정도로요..
법적으로 상대방이 법인(또는 다른 이유로) 이기 때문에 세금계산서를 발행 해야한다 한 경우 저희가 간이과세자라서 안받아도 된다고 해도 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