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자가 가 잇는데....개인 사정상 잠시 주소지를 바꿔야 하는 상황이 잇어... 자가는 그대로 나두고 주소지만 부모님 댁으로...잠시 전입 신고가 가능 한가요? 가능 하다면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 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성호 공인중개사입니다.
가능합니다
들어가려고 하는 부모님 집의 해당 동주민센터에가서 전입신고를 하면 됩니다
인터넷으로 하려면 정부24에 접속해서 부모님 댁으로 전입신고 신청만 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부모님 아파트로 전입신고를 하는다면 세대주의 동의서 또는 가족관계 임을 입증할 수 있는 가족관계 증명서 및 신분증을 가지고 관할 동사무소에 방문하면 전입신고 처리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종희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입신고는 얼마든지 자유롭게 옮기실수 있습니다.
정부24 홈페이지에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부모님 댁 세대주 공인인증서 있으시면 바로 동의처리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