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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근한닭247
제가 자가 가 잇는데....개인 사정상 잠시 주소지를 바꿔야 하는 상황이 잇어... 자가는 그대로 나두고 주소지만 부모님 댁으로...잠시 전입 신고가 가능 한가요? 가능 하다면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 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홍성호 공인중개사
고래공인중개사사무소
∙
안녕하세요. 홍성호 공인중개사입니다.
가능합니다
들어가려고 하는 부모님 집의 해당 동주민센터에가서 전입신고를 하면 됩니다
인터넷으로 하려면 정부24에 접속해서 부모님 댁으로 전입신고 신청만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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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경훈 공인중개사
대박행정사 및 공인중개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부모님 아파트로 전입신고를 하는다면 세대주의 동의서 또는 가족관계 임을 입증할 수 있는 가족관계 증명서 및 신분증을 가지고 관할 동사무소에 방문하면 전입신고 처리 가능합니다.
파란태양새220
안녕하세요. 백종희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입신고는 얼마든지 자유롭게 옮기실수 있습니다.
정부24 홈페이지에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부모님 댁 세대주 공인인증서 있으시면 바로 동의처리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