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 관련 지급 산정일 계산
안녕하세요
연차 수당 계산 통상임금 시기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이면
A근로자 / 입사일: 21.06.01
21.6.1~ 22.6.1(366일) : 사용안해서 26개면
계산시
연차휴가발생일 : 22.06.01
연차휴가 사용일 : 1년(22.06.01~23.05.31)
그럼 연차수당 지급은
23년 통상임금에
잔여연차 26개 곱해서 지급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연차 수당 계산 통상임금 시기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이면
A근로자 / 입사일: 21.06.01
21.6.1~ 22.6.1(366일) : 사용안해서 26개면
계산시
연차휴가발생일 : 22.06.01
연차휴가 사용일 : 1년(22.06.01~23.05.31)
그럼 연차수당 지급은
23년 통상임금에
잔여연차 26개 곱해서 지급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2021.06.01. 입사한 근로자의 매월 발생하는 11개의 연차휴가 사용기한은 2022.05.31.인 바, 그날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서는 회사가 근로자에게 당시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된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2022.06.01.에 발생한 15개의 연차휴가를 2023.05.31.까지 사용하지 못하면 회사는 근로자에게 2023년 통상임금 기준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포괄임금제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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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2021.6.1.~2022.4.30.(1년 미만) 기간 동안에 1개월 개근 시 발생하는 월단위 연차휴가 11일은 2022.6.1.에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는 바, 이 때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은 2022.5. 기준 통상임금입니다.
2. 2021.6.1.~2022.5.31. 동안 80% 출근 시 발생하는 연단위 연차휴가 15일은 2023.6.1.에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는 바, 이 때 기준이되는 통상임금은 2023.5. 기준 통상임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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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은 정산시점에서의 미사용 연차휴가일수 x 1일 통상임금으로 산정합니다.
통상임금은 연차수당 발생시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따라서 입사일이 2021.6.1.이라면 1년 미만 기간 중 발생한 연차휴가는 2022.6.1.자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정산하고, 2022.6.1.자로 발생한 15일의 연차휴가는 2023.6.1.자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정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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