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지혜로운메뚜기177
지혜로운메뚜기177
23.06.28

연차수당 관련 지급 산정일 계산

안녕하세요


연차 수당 계산 통상임금 시기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이면


A근로자 / 입사일: 21.06.01


21.6.1~ 22.6.1(366일) : 사용안해서 26개면


계산시

연차휴가발생일 : 22.06.01

연차휴가 사용일 : 1년(22.06.01~23.05.31)


그럼 연차수당 지급은

23년 통상임금에

잔여연차 26개 곱해서 지급하면 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