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6.01. 입사한 근로자의 매월 발생하는 11개의 연차휴가 사용기한은 2022.05.31.인 바, 그날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서는 회사가 근로자에게 당시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된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2022.06.01.에 발생한 15개의 연차휴가를 2023.05.31.까지 사용하지 못하면 회사는 근로자에게 2023년 통상임금 기준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포괄임금제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