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분양권 전매 후 인지세 내려고하는데요?

분양권 전매 후 인지세 내려고하는데요,

처음에 분양받으신 분이 주택에 관한 인지세와 발코니확장에 대한 인지세 두장을 구매하셨는데, 저는 발코니확장에 대한거는 안해도 되죠??

분양권전매금에 대한 주택 인지세 1장만 구매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