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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태평한담비81

태평한담비81

분양권 전매 후 인지세 내려고하는데요?

분양권 전매 후 인지세 내려고하는데요,

처음에 분양받으신 분이 주택에 관한 인지세와 발코니확장에 대한 인지세 두장을 구매하셨는데, 저는 발코니확장에 대한거는 안해도 되죠??

분양권전매금에 대한 주택 인지세 1장만 구매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발코니 확장도 기존 계약에 포함되는 내용이라면 모두 합산하여 인지세를 납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래 링크를 참고해보시면 됩니다.

    https://m.joseilbo.com/news/view.htm?newsid=513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