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분양권 전매 후 인지세 내려고하는데요?
분양권 전매 후 인지세 내려고하는데요,
처음에 분양받으신 분이 주택에 관한 인지세와 발코니확장에 대한 인지세 두장을 구매하셨는데, 저는 발코니확장에 대한거는 안해도 되죠??
분양권전매금에 대한 주택 인지세 1장만 구매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발코니 확장도 기존 계약에 포함되는 내용이라면 모두 합산하여 인지세를 납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래 링크를 참고해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