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분양 정당계약 후 인지세 문의드립니다.
이번에 아파트 분양을 받고 정당 계약까지 완료한 상태입니다.
계약하고 나니까 주변에서 인지대 구매해서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말이 나오는데..
제가 알기론 등기칠때 인지세까지 내는걸로 알고있는데
계약서 쓰자마자 인지대를 구매해야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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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해주신 인지대의 경우, 1억 이상 권리가 창설될 때 인지대 15만원이 발생합니다.
인지내는 매도가, 매매계약서는 인지대는 매수가 부담.
또한 등기 칠 때 인지 2장을 요구하게 됩니다 (공급계약서, 매매계약서)
추가로 인지세법에 재산의 권리변동을 표시하는 문서에 첨부하게 정하고 있으니 소유권과 관련되어 추후 준공이 나고 등기할때 해당될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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