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인지대의 경우, 1억 이상 권리가 창설될 때 인지대 15만원이 발생합니다.
인지내는 매도가, 매매계약서는 인지대는 매수가 부담.
또한 등기 칠 때 인지 2장을 요구하게 됩니다 (공급계약서, 매매계약서)
추가로 인지세법에 재산의 권리변동을 표시하는 문서에 첨부하게 정하고 있으니 소유권과 관련되어 추후 준공이 나고 등기할때 해당될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