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듬직한콰가188
듬직한콰가18821.08.04

아파트 분양 정당계약 후 인지세 문의드립니다.

이번에 아파트 분양을 받고 정당 계약까지 완료한 상태입니다.

계약하고 나니까 주변에서 인지대 구매해서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말이 나오는데..

제가 알기론 등기칠때 인지세까지 내는걸로 알고있는데

계약서 쓰자마자 인지대를 구매해야되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8.05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인지대의 경우, 1억 이상 권리가 창설될 때 인지대 15만원이 발생합니다.

    인지내는 매도가, 매매계약서는 인지대는 매수가 부담.

    또한 등기 칠 때 인지 2장을 요구하게 됩니다 (공급계약서, 매매계약서)

    추가로 인지세법에 재산의 권리변동을 표시하는 문서에 첨부하게 정하고 있으니 소유권과 관련되어 추후 준공이 나고 등기할때 해당될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