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 교환시 세금이 궁금합니다
제가 저층
상대가 고층 집값에 따른 계약금 차이 천만원
프리미엄 천만원 이라할때
계약금 차액 따로가 아닌 프리미엄 2천으로 합쳐지나요?
제가 이걸 교환시 저는 돈을 냈으므로 세금을 안내도되는건지 상대만 2천에대한 세금을 내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본인의 분양권을 넘기고, 본인보다 비싼 분양권을 받았고, 계약금+프리미엄 차익이 2천만원이라면 2천만원에 대한 양도세를 납부하는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