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 여기서는 장인어른)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인해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이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배우자 및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상속인은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피상속인의 사망 당시 배우자가 생존시에는 상속재산가액이
10.05억원 이하인 경우 상속세 과세미달, 피상속인의 사망 당시에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없는 경우 상속재산가액이 5.05억원 이하인
경우 상속세 과세미달로서 상속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상속세 신고시 상속인이 직접 하거나 또는 세무사 님의 도움을 받아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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