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관련 기본공제 외 법무사비 중개수수료 등등
상속세 신고시 부친이 15년 전에 집 가격이 2억5천에 매수하여 현재 시가5억으로 매매했는데 상속세 신고를 5억으로 했습니다 그래도 양도소득세가 나오는지요?
만약 양도세가 나온다면 기본공제 외 법무사비. 중개수수료. 보일러교체비용 등등 은 5명이 공동으로 공제 받을수 있는지요 아니면 한명 만 공제를 받는지 궁금합니다.
여러므로 정보 공유해주시는 세무사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상속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세 계산 시 해당주택의 취득가액은
상속세 신고한 상속재산가액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상속세신고 당시 재산가액을 5억으로 신고하고 5억으로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차익이 없어 양도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상속세 신고시 해당 주택을 5억원으로 하고 해당 주택을 상속인이 5억원에 양도한 경우 양도차익이 없어 양도세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는 양도차익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으로 양도가액이 5억인데 취득가액도 5억(상속세 신고 가액)이라면 양도소득세 부담은 없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신고 의무는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는 양도차익이 있어야만 발생됩니다.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기타 필요경비를
차감한 양도차익이 개인 1명당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상속으로 공동 취득시 법무대행비, 국민주택채권 매입(할인후 부담액), 대법원 수입증지,
대한민국 인지세, 중개수수료, 양도소득세 신고대행 수수료 등도 개인별 각각 필요경비로 1/5씩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