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세금·세무

상속세

기쁜향고래의 노래
기쁜향고래의 노래

상속세 신고할 때 꼭 세무사를 동반해야 하나요?

장인 어른께서 돌아가셨는데 가진 재산은 5억 정도 하는 아파트 한 채가 있습니다. 상속 받으려면 상속세 신고 해야 하는데, 상속세 신고할 때 꼭 세무사를 동반해야 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 여기서는 장인어른)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인해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이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배우자 및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상속인은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피상속인의 사망 당시 배우자가 생존시에는 상속재산가액이

    10.05억원 이하인 경우 상속세 과세미달, 피상속인의 사망 당시에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없는 경우 상속재산가액이 5.05억원 이하인

    경우 상속세 과세미달로서 상속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상속세 신고시 상속인이 직접 하거나 또는 세무사 님의 도움을 받아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상속세는 신고납세 세목이나, 반드시 세무사를 통해서 신고할 필요는 없으며, 상속인이 직접 신고해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속세 신고시 세무사를 반드시 동반할 필요는 없습니다. 상속인으로서 자녀와 배우자가 있다면 최소 10억까지는 공제가 되므로 납부할 상속세가 없어 신고 의무는 없습니다. 만약, 상속인으로서 자녀만 있다면 5억까지만 공제가 되므로 상속세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신고는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