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로 성관계를 안했다는 전화통화내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강간죄로 고소하겠다고 협박합니다. 협박죄가 성립되나요? 모든 녹음파일 보유중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무고죄가 성립하려면 허위사실을 가지고 고소한 경우여야 할 것입니다.
고소하겠다는 것만으로 협박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소를 하겠다는 발언만으로 협박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성관계를 하지 않았다는 녹취내역이 있다면, 그리고 실제로 강간한 사실도 없다면 그럼에도 고소하는 경우 무고죄에 해당하고,
고소하겠다고 하는 것은 협박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