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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한홍학33
성실한홍학3324.04.01

전화통화상 무고죄나 협박죄 가능할까요?

서로 성관계를 안했다는 전화통화내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강간죄로 고소하겠다고 협박합니다. 협박죄가 성립되나요? 모든 녹음파일 보유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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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무고죄가 성립하려면 허위사실을 가지고 고소한 경우여야 할 것입니다.

    고소하겠다는 것만으로 협박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소를 하겠다는 발언만으로 협박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성관계를 하지 않았다는 녹취내역이 있다면, 그리고 실제로 강간한 사실도 없다면 그럼에도 고소하는 경우 무고죄에 해당하고,

    고소하겠다고 하는 것은 협박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