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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스런풍뎅이225
고급스런풍뎅이22522.11.30

일용직 근무 하다가 계약직 전환시 연차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현재 쿠팡에서 일하고 있는데 2021년 9월에 일용직으로

3번 근무하였고 ( 근로계약서도 3번 작성했습니다 )

2021년 11월9일에 계약직으로 입사 하였습니다.


계약직 근로계약서도 2021년 11월 9일 ~ 2022년 11월30일로 작성해서 계약하였습니다


그런데 1년 80% 이상

근무시 발생하는 15개 연차가 일용직 최초입사일

( 2021년 9월 12일 부터 ~ 2022년 9월 12일 ) 까지

계산해서 연차를 준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쿠팡 일용직의 경우 단기 지원을 하여서

출근확정을 받고 ( 출근확정을 안주는 경우 출근을 못하는 형태 입니다) 원하는 날만 지원하여 일하는 형태인데

계약직 입사하기 전에 21년 9월 12일 ~ 11월 9일 까지

출근 안한 날은 다 결근으로 계산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1년동안 출근율이 80%가 되지 않아

15개가 지급이 안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근로계약서에 적었던 21년 11월9일 ~ 22년11월9일의 경우에는 출근율이 80프로가 넘어서

받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제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갑니다 ㅠㅠ


쿠팡 일용직의 경우 갈때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데도 일용직에서 계약직으로 전환시에

계속 근로 하였다고 볼수 있는건가요?


계속근로 하였다면 계약직으로 전환되기 전의

출근 안한 기간을 다 결근으로 계산하여도 되는건가요?

( 출근 지원 했지만 출근확정 못받은 경우도 있습니다. )


횡성수설 한것 같아 저와 같은 케이스의

참고 사진도 같이 등록합니다


계약직으로 바로 근무하신분은

연차 15개를 다 받고 단기직으로 근무한 경우에는

텀이 생긴걸 다 결근으로 계산하여서 연차를

못받는다는게 너무 이해가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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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일용직 기간에는 실제근로한 날이 소정근로일이고 출근한 날입니다. 따라서 실제근로하지 않은 날을 소정근로일로 하여 결근한 것으로 처리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일용근로자의 경우 상시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면, 계약직으로 전환하기 전까지의 기간은 단절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상용근로자로서 근로계약을 체결한 2021.11.9.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 연차휴가를 산정하여 부여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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