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일용직 쿠팡 헬퍼 90일 이상 근무 후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나요?
현재 9개월 사무직을 자진 퇴사 후
알바 혹은 쿠팡헬퍼 일용직으로 병행 근무중입니다
24.9 ~ 25. 6 사무직 근무 (자진퇴사)
6. 10 이후부터 쿠팡과 소득세를 떼는 알바 병행
쿠팡은 7일 이상 일하면 무조건 4대보험을 떼갑니다
하루 근무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내용에는 당일 계약 근무 종료 후
동시에 근로계약 종료라는 문항이 있습니다!
혹시 3개월간 꾸준히 주 5~6일 근무로
쿠팡 일용직 출근하면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을까요?
자세한 답변 달아주시는 분께 토큰 드리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용직확인신고를 하여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에서 자발적으로 이직한 사실이 있으므로,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어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