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기계의 이전은 자본적지출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므로 운반비, 이동비 등 수익적지출에 해당하는 계정과목을 사용하여
회계처리 진행해주시면 되십니다.
법인세법 기본통칙 23-31…2 【고정자산에 대한 수익적 지출의 범위】
규칙 제17조 제6호에 규정하는 수익적 지출에는 다음 각호의 예에 따라 처리하는 것을 포함한다. (2001. 11. 1. 개정)
1. 제조업을 영위하던 자가 새로운 공장을 취득하여 전에 사용하던 기계시설ㆍ집기비품ㆍ재고자산 등을 이전하기 위하여 지출한
운반비와 기계의 해체, 조립 및 상하차에 소요되는 인건비는 수익적 지출로 한다. (1985. 1. 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