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장치를 타공장으로이전시 이 비용은 어떤계정과목으로 처리하나요?
제품생산을 1공장에서 2공장으로 기계를 이동하여 생산한다면 이때 기계부품 분리한 후 운반하고 2공장에서 다시 장착한다면 이비용은 어떤 계정과목으로 처리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사업자가 공자내에 설치되어 있는 기존의 기계를 다른 공장으로 이동하여 설치하면서
발생하는 비용은 기계를 구입하여 설치하는 비용이 아님으로 기계장치의 취득원가에
가산하는 것이 아니라 당해 과세기간의 판매비및관리비인 '운반비'로 계정과목을 정해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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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계를 1공장->2공장에 이동하면서 발생한 부대비용은 운반비로 회계처리를 하시는 것이 적절합니다. 단순 이동비이기 때문에 취득원가에 가산하지는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기계의 이전은 자본적지출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므로 운반비, 이동비 등 수익적지출에 해당하는 계정과목을 사용하여
회계처리 진행해주시면 되십니다.
법인세법 기본통칙 23-31…2 【고정자산에 대한 수익적 지출의 범위】
규칙 제17조 제6호에 규정하는 수익적 지출에는 다음 각호의 예에 따라 처리하는 것을 포함한다. (2001. 11. 1. 개정)
1. 제조업을 영위하던 자가 새로운 공장을 취득하여 전에 사용하던 기계시설ㆍ집기비품ㆍ재고자산 등을 이전하기 위하여 지출한
운반비와 기계의 해체, 조립 및 상하차에 소요되는 인건비는 수익적 지출로 한다. (1985. 1. 1.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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