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신공장을 지어서 기존에 있던 곳에서 신공장으로 기계장치 운반을 하는데 이설 공사 대금이 들어갔습니다. 이런 것은 어떤 계정과목을 써야 맞나요?
또한 기계장치 이외에 집기류(책상, 의자 등) 이사 비용은 어떤 계정과목을 써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운반비 라는 계정과목도 쓸 수 있어보이고, 그 이설비용이 너무 크거나 시설 업그레이드 성격이 포함된다면 기계장치로도 처리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지급수수료 외주비 등 실제 사실관계에 따라 제일 유사한 걸로 쓰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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