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취자료 및 고1학폭피해자의 경찰 대면 조사 필수 여부
1. "A의 아내와 교감선생님과 통화한 녹취자료"를 A가 아내에게 받아, 교감의 동의없이, 교육청이나 국민권익위원회, 법원 등에 제출하는 것은 불법입니까? A의 아내가 제출하는 것은 불법이 아닌것 같은데 남편인 A가 제출하는 것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 학폭으로 아이가 경찰조사를 받을 경우 피고인조사를 꼭 받아야 하는가요?
학교폭력 피해자인 자녀 문제로 A가 경찰에 형사고소할 경우, 고소인은 A가 되나요? 아님 자녀가 되나요? 고소인이 A라면 자녀는 피해자?라고 부르나요? 자녀에게 이미 부모가 진술을 다 받아놓고 자녀의 서명도 받아놨습니다. 자녀에게 기억나는 만큼은 사실확인을 다 받아놨습니다. 그런 자료만 가지고 조사를 요청해도 될까요? 궁금한 것은 무조건 경찰에 가면 피해자 조사를 먼저 받고 시작해야 하나요? 아이가 기억을 하고 싶지 않아해서, 아이의 서면진술로만 경찰에 경사고발하고도 조사가 가능한지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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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1. 일정한 행정 절차 등을 위하여 증거, 소명 자료로 제출하는 것은 특별히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입니다.
2. 형사 고소를 당한 경우라면 법정대리인이 동석할 수 있겠습니다. 조사를 피하기는 어렵습니다.
법정대리인은 별도의 고소권자로 고소를 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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