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을 아동학대로 고소할경우 아이들의 진술이 필요한가요
아이들이 따로 경찰서나 해바라기센터에 가서 진술을 받지않고 제가 제출한 녹음한내용을 갖고서도 남편이 형사조사와 처벌을 받을수있을가요 가정폭력을 목격한걸로 고소할 생각인데 가능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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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의 본인의 진술만으로는 아동학대 등에 대한 가정폭력의 증거로 부족할 수 있습니다. 기타 다른 CCTV나 증거 등이 없다면 어렵지만 자녀 분들의 피해 진술 등이 필요합니다. 이에는 부모로서 동석도 가능하기 때문에 관련사항에 대해서 신중하게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 녹음파일로 고소진행이 가능하나, 수사관의 판단에 따라 전문가를 통한 자녀들의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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