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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훤칠한천인조272
훤칠한천인조272
22.04.26

법원이나 경찰에 녹취록 제출가능한 이유

저와 A와 통화하여 녹음하였습니다.

제가 A의 사기 등을 증명하기 위해서 경찰이나 법원에 녹취록을 제출해도, A가 개인정보침해라고 주장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인정보에 대해서 알아보니, 2명이서 통화한 내용도 상대방 동의없이 사용하면 개인정보침해로 형사철벌 받는다고 합니다. 다만 관련법에 명시되어 있다면 괜찮다고 합니다.

경찰에나 법원에는 녹취자료를 상대방 동의없이 제출하던데, 어떤 법에 의해서, 그것이 자유로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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