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훤칠한천인조272
훤칠한천인조27222.04.26

법원이나 경찰에 녹취록 제출가능한 이유

저와 A와 통화하여 녹음하였습니다.

제가 A의 사기 등을 증명하기 위해서 경찰이나 법원에 녹취록을 제출해도, A가 개인정보침해라고 주장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인정보에 대해서 알아보니, 2명이서 통화한 내용도 상대방 동의없이 사용하면 개인정보침해로 형사철벌 받는다고 합니다. 다만 관련법에 명시되어 있다면 괜찮다고 합니다.

경찰에나 법원에는 녹취자료를 상대방 동의없이 제출하던데, 어떤 법에 의해서, 그것이 자유로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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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은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고, 제16조 제1항은 제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한 자(제1호)와 제1호에 의하여 지득한 대화의 내용을 공개하거나 누설한 자(제2호)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2인이상의 대화에서 그중 한 사람이 그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는 경우에 다른 두 사람의 발언은 그 녹음자 또는 청취자에 대한 관계에서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에서 정한 ‘타인 간의 대화’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녹음 또는 청취하는 행위 및 그 내용을 공개하거나 누설하는 행위가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건의 직접 당사자와의 녹취록이라면 통신비밀보호법위반이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 보아야 합니다. 단순히 녹취록의 제출행위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고 일률적으로 단정하기 어렵고 개별 사안별로 구분하여 확인해보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