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과 관련된 지출은 모두 장부에 경비로 반영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만약, 실제 발생한 경비가 적다면 추계신고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추계신고란 장부를 작성하지 않고 세법에서 업종별로 정한 매출액의 일정비율을 필요경비로 반영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절세 방법은 현재 발생한 소득에 대한 실제 경비와 업종별 경비율, 발생한 1년 간의 총매출액에 따른 장부작성의무 등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므로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컨설팅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소득세는 자신이 벌어들인 금액에 대해 부과되는 만큼 자신이 지출한 비용들에 대해 적격증빙을 모두 수취하시고 발생하는 인건비들을 모두 정상적으로 신고하신다면 적어도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 억울하고 과다하게 납부할 일은 없으십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소득자가 아닌, 프리랜서인 경우 사업소득자로서 매년 5월 중 소득세를 직접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보통 프리랜서 등 사업자의 경우 매출규모에 따라 다르기도 하나, 사업자등록하여 장부기록 또는 추계신고를 합니다. 사업관련 경비가 많다면 장부를 기록하는 것이 절세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