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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히하히후

히하히후

착한임대인세액공제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착한임대인세액공제 제도가 연장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부동산임대업 부가세 신고시 인하된 임대료로 신고하면 되는 부분일까요??

그리고 만약 세액공제 적용이 가능하다면 종합소득세 세액공제 신청 시 인하직전계약서, 세금계산서, 임대료 지급내역 등을 제출하면 되는걸까요??

추가로 12개월동안 임대료 인하가 유지되어야 하는걸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부가세 신고시에는 인하된 금액으로 신고합니다.

    2. 종합소득세 신고시 세액공제를 적용하면 되며 기재하신 것처럼 첨부서류 제출하시면 됩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40005&cntntsId=238883

    • 해당 과세연도 중 또는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보증금 · 임대료를 인하 직전보다 인상(재계약, 갱신 등은 5% 초과)한 경우
      → 공제 적용 제외 또는 이미 공제 받은 세액에 대하여 추징 대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