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료 인하를 한 착한임대사업자는 임대료 인하액에서 얼마까지 세액공제가 적용이 되며 공제금액한도가 얼마인지도 궁굼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가 임대료 인하액의 70%에 대해서 종합소득세 신고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별도 한도는 없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해보시면 됩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40005&cntntsId=2388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