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임대사업자 세액공제를 받고싶은데
갱신시 임대료와 보증금 인상이 5%이하에 해당하는지 계산하는 방법이 있나요?
보증금을 변동해서 임대료를 인하하는 방식으로 갱신하였고
그 금액에서 임대료를 더 깎아준상태입니다
세액공제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착한임대인세액공제를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5% 여부와 관계없이 임대료를 인하한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따라서 임대료를 인하하였다면 인하한 임대료의 70% 또는 50%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40005&cntntsId=238883